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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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업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이상의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한 기간만큼 요양급여(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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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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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배임/횡령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징계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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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상의 주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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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퇴직처리 및 급여(신속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동의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2. 사용자가 말일 이전에 퇴사처리하지 않는 한 재직중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인 말일자에 무단결근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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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결근의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5일+주휴 8시간×1일= 48시간×1만원=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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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50분은 30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50분을 근로한 때는 2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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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2항).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때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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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각을 안찍어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문인식기 등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각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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