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째가아이가 2015년 4월에 출생했는데요. 육아 휴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언제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가아이가 2015년 4월에 출생했는데요. 육아 휴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언제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2015년 4월생이라면
2024년 4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 자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중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개시된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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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2.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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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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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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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2항).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때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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