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 08. 20. 11:46

둘째가아이가 2015년 4월에 출생했는데요. 육아 휴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언제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2015년 4월생이라면

2024년 4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 자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중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개시된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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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22. 08.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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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2.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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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8.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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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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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2항).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때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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