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각을 안찍어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출퇴근 기록을 휴대폰 nfc 점각을 이용하여 하는데 정시퇴근시 nfc를 찍지 않고 퇴근하며 연장을 했을시 연장 시간에 맞춰 nfc를 찍습니다. 저의 실수로 점각을 찍지 않았는데 3시간동안 연장을 한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를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많고 단지 점각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태관리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단순히 형식상 nfc를 찍지 못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자 귀책 사유로 점각을 찍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미리 고지 받지도 못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에 동의한 적도 없으시다면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도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물론 회사도 근태관리상 출퇴근 기록 사항을 기준으로 급여책정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기기 오류 등의 문제 가능성이나 실수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자료가 있다면 기록누락이 있더라도 연장근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기 등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각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비록 출퇴근 기록을 누락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
증명이 가능함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합의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