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추가 근무수당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퇴사후 지급받을 방법이있나요?

2019. 04. 22. 18:02

회사는 지문출퇴근 방식을 사용하는데, 사업주의 강압으로 실제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지문을 찍고 추가근무를 지속했습니다.

가령 7시에 퇴근 지문을 찍고, 8시나 9시까지 추가근무하는건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추가로 주말 출근 및 당직의 경우 1.5배를 받지 못하였고 당직은 새벽에 추가근무를 하고 일비 3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경우 퇴사 후 제가 근무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사업주의 강압적인 요청에 의해 초과근로를 하였고, 그 시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서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산수당(1.5배)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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