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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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4대보험료 반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한 달 근 무 후 마지막 날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와 퇴사 합의를 보았습니다. 첫 달 급여가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첫 달과 다음 달의 4대 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게 그 금액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일까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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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일사업주에게 재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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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9개월 이내 180일 근무기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단기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궁금해요ex) 카페, 행사 단기 아르바이트계약 만료로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도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최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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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해당 주에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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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시 (세전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조퇴 및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분) 이렇게 1년 총합해서 12개월로 나눈 평균 이상만 불입하면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끝나는 건지요?>> 네질문 2) 제가 어디서 듣기론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퇴직연금dc형하고는 상관이 있는건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 시 결근 부분이 임금에서 공제되어 월임금총액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면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더 낮아지게 되어 어떻게 불입액을 계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요?>> 퇴직연금과 관련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법정퇴직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질문3) 연말소득세 환급, 건강보험료 등 세금 환급액은 퇴직금 정산 시 산입범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세전기준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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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같은 경우에, 4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한가요 ? 혹은 4월 중순에 4대보험내고 있는 계약직 근무를 끝낸 후에, 프리랜서 계약 중도해지를 해도 4월말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제가 고용주에 따로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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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6월 퇴사 VS 5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월말까지 사용한 후 그 다음날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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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직장을 12월 22일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은 2월부터 들었어요 이런 경우 실근로기간은 3개월이 넘지만 근로계약서상은 3개월 미만근무인데 해고예고수당이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건 근로계약서상을 말하는 건가요아니면 실근로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실제 근로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12.22부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2020년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었구요 그후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용직 107일 일용직 64일이라 171일예요 9일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해고예보받은 직장에 9일이후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합의해지로 보아야 하며 더 이상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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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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