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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진도개5
짓굳은진도개522.04.02

폐업 후 동일사업주에게 재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약 4년간 근무한 병원이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폐업한다고 통보하고 폐업시 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한달 가량 수급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폐업한 병원 원장이 다른곳에 새롭게 병원을 오픈할건데 와서 일하지 않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병원 이름도 달라질거고 사업자등록도 새롭게 받는다고 하는데 결국 사업주는 같은 사람인 병원장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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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가 폐업후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로 평가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지만, 동일 사업장이라도 사업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니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