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 9주 이상 연속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을 시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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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말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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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계산할때 공휴일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월급+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임금 공제없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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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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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시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이란 1임금지급기에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되나,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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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종전에 취업한 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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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서 및 매월 지급된 임금내역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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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노동청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자 수령 동의 자체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령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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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만기후 계약직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업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종전의 파견근로기간은 A업체와의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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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변경,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 등 다른 사유로 퇴사처리를 한 때는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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