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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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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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상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1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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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연차를 올해말에 일괄 공제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경우 당겨서 사용한 만큼의 연차휴가일수는 차감되며, 현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8일인 경우 이는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서 5일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3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3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사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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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 공휴일 주5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공휴일이 있는 주가 있을 시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기 위해 1일 추가 근로하기로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월급여액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며, 추가로 일한 1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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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입사일, 퇴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금액)*30일*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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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국내인들은 취업을 꺼려해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시급을 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국적을 달리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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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시간(최대 1주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동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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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한 위반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입사일을 2020.8.1, 퇴사일을 2022.7.1.로 가정하여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8.1.~2021.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1.~2021.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1.8.1.~2022.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만약, 퇴사일이 2022.7.1.이라면, 2022.8.1.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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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만근 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29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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