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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연차가 1년에 2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4.11.1.~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5.1.1.에 2.5일이 발생하며, 24.11.1.~25.9.30.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5.7.9.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5일(2.5일+8일)이며, 이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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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다음 달 6월 급여산정 기간에 해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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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특수교육실무원] 육아 휴직 사용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개시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육아휴직개시 전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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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근로계약사의 근로와 유사ㆍ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업무가 없는 전형적인 당직근무(긴급상황 대기, 전화수수, 시설순찰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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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는 어떻게 처음 동해 쪽에서 어떻게 어획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임금체불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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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만에 강제퇴사당할위기인데 조언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범죄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대상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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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4년 근무 했음에도 퇴직금을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이 아닌 4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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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이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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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 지급시 차감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무급휴가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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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있어 무급휴가 차감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한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단,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조퇴한 날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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