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 또한 알바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가67세 인데 야간 해장국집 주중 주말 알바을 하고 있븝니다 그런데 주말 12시간 근무을 하는데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요 일은 주방일을 혼자 달때도있고 홀을 독단적으로 다할때도 있습니다 매출은 백에서 300 만 왔다갔다 합니다 혹시 알바도 추석이나 설같은날 1.5배 급여가 되는지요 12시간일당이 15만원이면 설날같은날은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은 A급으로 산다고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석 연휴 및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