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법적으로 궁금한게 더 있어서 질문합니다.

고기무한리필이란 가게에서 시급 13,000원 받고 일하고 있음

일 5시간에 기본 3일 그래서 주15시간이상입니다.

1. 4대보험안하고 3.3%만 받는데 노동청에다가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직원은 5명이상이고 명절(추석)때 나오라고하고 1.5배는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1.5배를 안주면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위생에 대해서 주방쪽에 위생이 그렇게 좋지않습니다. 이것도 익명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이 위에 있는 행동때문에 그만다니고 싶어서 3명이서 1달 정도 알바구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너요?

이 4질문이 궁금하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랑 친구 2명이서 신고를 하면 더 좋은지 아니면 똑같은지도 다시 궁금합니다. 똑같은 질문만 또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계속 올리게 되네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회보험 주관 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휴일근로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3. 변호사 문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4.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이고, 법정공휴일이 근로하면 1.5배 가산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3.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한 달 전에 퇴사 통보 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5. 같이 신고하나 개별적으로 따로 진행하나, 특별히 유의미 하지 않으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같이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이 아닌 4대보험을 담당하는 각각의 공단에 이야기 하셔야 할 것입니다.

    2.상시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해당분야가 아니라 상담이 어렵습니다.

    4.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같은 상황인 근로자라면 같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미가입, 3.3% 소득처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도 동료 근로자와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여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의 위생 문제와 관려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139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명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관할 구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4. 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