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아주 똥으로 보는 사장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는 사장1, 주방2, 알바만 3명 이상입니다 보통 가게는 17 ~ 26시까지 운영하고 알바생 대부분이 17~ 26시, 26시 30분까지 풀로 일합니다 여기는 4대 보험, 3.3%, 근로계약서, 보건증,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받아야 할것들은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알아본 결과 여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3인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야간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사장 1명 주방 2명에 알바만 3명 이상인 5인 사업장이 왜 3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신고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또 2층에 루프탑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허가 받지 않은 루프탑 같습니다(지금은 폭염 때문에 운영하지 않지만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세팅 되어 있음)이에 대해서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산상에 등록된 인원 수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정할 수누 없습니다. 만약,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지 않은 루프탑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3명만 해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루프탑 관련해서는 시청, 구청 등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시면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된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루프탑이 무허가인지는 구청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신고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면, 받지 못한 수당을 계산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실제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루프탑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을 파악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