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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산양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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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주방에 요리하시는분 두분 홀에 매니저분 한분에 알바생 여러명으로 이루어진 식당인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이런것도 아무것도 안쓴채로 일해서 그런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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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6050)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방에 요리하시는분 두분 홀에 매니저분 한분에 알바생 여러명으로 이루어진 식당인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이런것도 아무것도 안쓴채로 일해서 그런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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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영업하는 날의 근로자수 평균입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그러므로, 직원 하루에 3명이 근무하면서,

    알바가 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달력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바 5명이 월~금요일까지 매일 2명이, 토,일요일에 다른 3명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알바 1명만 평일에 근무하고, 4명은 모두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이 같은 시간에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이어서 야간근로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그 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알바생도 포함되며, 상시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 3명, 알바생 5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방에 요리하시는분 두분 홀에 매니저분 한분에 알바생 여러명으로 이루어진 식당인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이런것도 아무것도 안쓴채로 일해서 그런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질 모르겠네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일별근로자수 한달총합 / 영업일수 로 나눈값이 5인이상이거나

    일별근로자수가 전체 영업일수 1/2이상 5인이상인 경우)

    야간(22:00~06:00)근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한기록등으로 입증하시면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없음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