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직장 정직원 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첫 직장 수습이 끝나서 생애 처음으로 계약서를 쓰는데 혹시 계약서에 들어 있어야하거나 있으면 좋은거 있을까요?! >>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2. 사대보험이랑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회사반 저 반 내는거라고 들었는데 회사는 정부지원을 받을거라고 계약을 한달미루자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정부지원받으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도 작아지는 걸까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3. 4인 밖에 안되는 소규모 회사라ㅜㅠ 정부 지원같은 청년지원?이런거 받을 수 있는거 있을까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다양합니다. 해당 질문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4. 계약서 작성을 조금만 늦게하자고 하셔서 2,3개월 정도 뒤에 하기로 했는데 월급을 3.3%빼고 주시더라구요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빼는 거라고 하셨는데 홈택스 기록엔 없는데 맞는건가요??>> 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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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주일 근무일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1주 12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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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계약인가요? 기간제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단 제가 작성한 계약서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인지 궁금합니다.>> "인턴기간 동안의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해지 및 본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시용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상관없이 전부근로기준법 26조, 27조인 서면으로 사유통보원칙과 한달 전 통보원칙의 효력을받는 것이 맞나요?>>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단지 시용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 시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3. 시용 계약일 경우 계약 만료일에 가까워졌을 때 쯤에 본채용 거부당하면 이게 해고랑 효력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4. 근로기준법에 제 26조에 따르면 한달 전 통보를 받지 못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원래라면 3월 1일날 통보를 받아야하지만 3월 8일날 통보를 받고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 신청 대상이 될까요?>> 네5.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르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데 사유내용 없는 단순히 계약기간만료 서약서만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냥 서명했는데나중에 알아보니 부당해고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해고 사유가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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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5개월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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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1년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년 8월1일~ 22년3월1일 퇴사 했는데 퇴직금을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아님 1년 7개월치를 받는건가요?>> 해당 재직기간(2020.8.1~2022.2.28)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720430(21년12월 월급) 2,625,770(22년 1월.2월 월급) 마지막 3개월 월급인데 받는다면 얼마 받을수 있나요?상여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2,625,770×2+2,720,430)÷90= 88,577원- 통상임금: (기본급+기타 통상임금)÷209시간×8시간=?3.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때 따로 명세서나 영수증을 요구해도되나요?(선택사항인지 법적으로 줘야하는지)>> 퇴직금명세서를 사용자가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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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에서 기간제 근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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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 경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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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은 언제쯤 탈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이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 이후가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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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근무, 퇴사 월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실수령액 200만원씩 지급해왔다면 2월에 지급해야 할 임금 또한 200만원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70만원이 입금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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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지급받길 원한다면 해당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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