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서 다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로 보여지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필요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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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화, 목, 토요일이고 주말에 특별히 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21시간/40시간*8시간*9,500원= 39,9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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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서 입니다. 잘못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1년 연봉계약서상 2022년 0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1월 , 2월분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21년에 20년도가 최저임금 위반이라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그래서 21년도 질문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86,655+100,000-(1,914,440*0.02)= 1,948,366원으로서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2. 2022년은 임금이 동결이라.위에 22년 연봉계약서와 같이 작성해서 줄거 같은데요.연봉은 그대로 나두고 내용상에 숫자만 변경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을경우.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시 잘못된(위반)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총급여는 같으나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높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3. 고정시간외 수당을 저렇게 대충 표기해 주었는데금액이랑 시간이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이것 또한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구 할께 있는지 알려주세요.>> 중식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1,914,440+100,000)/209*48*1.5*12= 8,327,637원 이상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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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후 출근시 7일격리근태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사에서 무급처리 시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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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안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따라서 묵시의 갱신이 있을 경우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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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는 구두로 가능합니다.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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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청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휴무일이라도 일주일전체를 무급 처리해도 되나요?)>> 무급처리하고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2.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공단에 청구 할 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이 날짜는 청구 가능한가요?>> 네3.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무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 했으니 무급휴무로 인정되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청구 를 하는 방식도 문제 없나요>> 연차휴가는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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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일 2/28일~3/27일로 계약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출근일수가 30일 미만입니다... 이럴경우에 계약만료로 끝나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아니요,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그 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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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시간단축 월급쟁이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난6월 12시간근무하기로하고 주에 이틀쉬고 월급으로 홀서빙을 시작햇는데 코로나로 영업시간제약으로 인해 시간을 월급에서 까고 여태까지 들쭉날쭉 제대로된 월급을 딱한번 받았어요 이게 맞는건지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때에는 단축된 시간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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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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