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8.7까지 근무하고, 그날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애매할 경우 두 대표이사를 연명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2019.8.8~2022.8.7이 되기 전까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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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지급에 요식업같은 경우의 지급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 지급 및 수당을 받는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일요일이 휴무이므로 나오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토요일에 근로하는 대신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서면합의 한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일요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 또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체된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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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코 막힘 외에는 큰 증상이 없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이 경우 재택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재택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면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때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2. 유급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시 해당 날에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3. 유급휴가를 5일 받았다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일 뿐 정상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코로나 지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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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2,000,000원/209시간*8시간*1.5= 114,833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 14,83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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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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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출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6개월이 아님).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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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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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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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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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 최저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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