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 두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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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에 원고료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근무한 일수만큼 차감된 나머지 일수 대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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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 경우 퇴직금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미 지급된 퇴직금이 없을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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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에 1~4월 근무 ,5~7월 , 8~10월 11~2022년 2월 총 직장을 4군데로 옮겼는데 피보험? 180일 해당이 되겠죠?!이번 직장에서 근로조건변경 거부를 하니 우리와 맞지 않는다 관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일까요?아니면 제가 잘 말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 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할 필요없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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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 8세 미만 기준 및 육아휴직급여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 후 자녀가 만 9세가 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 - 3133, 2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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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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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한것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의 개근 또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가불). 당사자 간의 합의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유효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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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이 재계약한 금액으로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이제 까지 일하신 금액이 3월에 재계약하는 금액보다 많으신데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 네,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2. 3월 재계약 하기전에 이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어머니께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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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중 최저임금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무,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을 명시를 하면 괜찮은건가요? 정말 최저임금에 미달되나요?>>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1,914,440원(세전)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그리고 주휴일은,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어느 요일을 지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므로,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3. 주 5일제로 돌아가는데 위의 수당들을 꼭 지급받아야하는지?>> 야간 연장근로 1회가 발생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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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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