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한것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9년도 입사후 3년 만기근속후 퇴사를 했습니다
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합의서를 써서 연차를제가 한번도 사용하지는않았습니다
22년도에는 법개정으로 연차대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생긴연차 16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제가 못사용한 연차에 대해 비용으로 요구했으나 업주는 19년도부터 21년도 까지 제가 쓴 연차가 총77개(1달에1번 연차로 대체, 겨울휴가,여름휴가, 워크샵, 대체공휴일, 지정공휴일 다포함된것)가 되기 때문에 훨씬 오버되서 사용했기때문에 22년도거를 당겨서 메웠다 (16개) 그래서 연차에대한건 한푼도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주는 저희노동자 대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동의를 했다고 말함, 하지만 올해 연차법개정으로인한 이러한당겨쓰기??에대한건 미연차비용 요구하기전에는 말씀이 없으셨다가 지금와서 하는말입니다(사전설명x)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아직 생기지도 않는연차를 어떻게 전년도에 많이 썻다고 당겨서 사용할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해 사용한 연차를 다 소진하면 그이후는 무급휴일인데 다른사람도 다 내년꺼를 당겨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10인이상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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