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과 도에서 하는 지원금을 받게되면 둘다 사업이 취소되고 환수조치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제가 사장님께 얘기해서 차액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이상 그 차액을 받고싶지 않습니다.절차대로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공단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퇴사한지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 조사가 들어가는지알고싶습니다.추가로 도에도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 직원급여(4대보험 및 연말정산)를 횡령한 사실을신고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도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는 해당 유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환급보험료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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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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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1년 계약직(퇴사 예정)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 미연장 사유)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계약기간 종료 그 자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라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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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7 목 18시~24시2/18 금 15시~02시2/19 토 20시~03시2/20 일 20시~03시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23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24자로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2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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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속적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형태가 법인으로 전환된것은 기존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개인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10.5부터 2022.1.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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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연차 소진하고가는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하게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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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근로기간 한달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소 1개월이 되는 3.2까지는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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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도록 기존의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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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성과급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자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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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 시기 및 복직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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