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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무당벌레129
현명한무당벌레12922.02.14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에 관한 문의

20년 12월에 4대보험 공단에서 서류를 뗄 일이있어서 홈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20년도 1월부터 사회보험을 적용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4대보험 고지와는 다른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었고 이를 회사 사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첨에 잘못 계산해서 사장님께 전달하는 바람에 110만원으로 잘못전달하게되었습니다.

(원래는 140만원정도되더라구요) 3주정도 뒤에있다가 별다른 말 없이 차액을 현금으로 줄 수 밖에 없다며

100만원만 받으라는 식으로 말하며 주시더라구요.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시는대로 받고 일을 묻으려했고 혹 21년도에도 계속 사회보험을 적용받게되면 차액을 연말에 가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주셔서 적용받지 못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도 환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하는데요

올해 22년도에도 따로 신고를 하려고 홈텍스에서 서류를 조회해보다가 21년도에도 역시나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략 90만원 정도 차액발생했더라구요.

더군다나 현금으로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도에서 지원하는 이중지원금을 받고 있어서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회보험과 도에서 하는 지원금을 받게되면 둘다 사업이 취소되고 환수조치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사장님께 얘기해서 차액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이상 그 차액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퇴사한지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 조사가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도에도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 직원급여(4대보험 및 연말정산)를 횡령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과 도에서 하는 지원금을 받게되면 둘다 사업이 취소되고 환수조치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사장님께 얘기해서 차액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이상 그 차액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퇴사한지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 조사가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도에도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 직원급여(4대보험 및 연말정산)를 횡령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 도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는 해당 유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환급보험료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