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4대보험 떼고 월급 받는 중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알바 중인 사업장이 있는데, 올해 2월분 월급(수령은 다음달 10일에 함)부터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4대보험 모두 가입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 우편함에 7월 15일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서? 같은 게 날라왔습니다.
가입신고 사유에는 “사업장 상실 등으로 지역가입대상이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지금도 당연히 알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서 정부24에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해보니 정확히
납부한 연금보험료 : 1개월 72,000원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 2개월 311,580원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엔 2,3,5월만 나와있고 4월은 나오지도 않습니다.(4월도 근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사장님께서 월급에서 4대보험만 떼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ㅠㅠ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