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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기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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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금액이 잘못된거같아요.

기존에 건강보험을 고지내역대로 공제하고있었습니다.

예를들어, 고지금액이 1월에 10만원, 2월에 10만원이었는데 2월에 중도퇴사하여 -5만원이 퇴직정산된경우,

제가 2월급여명세서에 입력할때 건강보험 10만원, 건강보험료정산 -5만원 이렇게입력했었고

그걸 그대로 세무사무실에 넘겼었는데요...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보니, 건강보험에 20만원(1+2월 고지내역합산) 이라고 되어있어요. 15만원이 아닌...

이미 지급도 다 나갔고, 퇴직정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도 보냈고, 몇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이거 문제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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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료 정산분에 해당하는 금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그 반환분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