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질문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6시간*3일)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은 3일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 동안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18시간/5*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퇴직으로 인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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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1주일 후에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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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며, 월~토요일 중 1회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3.9일(수)에 휴일근로를 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여되는 무급휴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월, 화, 목, 금, 토요일 중 하루는 무급으로 휴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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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부터(2019.1.1) 마지막 근로일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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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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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공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의 승낙인 근로계약의 체결과는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적시된 근로조건은 확정적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구제척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업체의 인사규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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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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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는 분 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한달 단기 계약 알바로 하려고 하는데이런경우에도 충족이 될까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능합니다. 2. 1달 단기로 근로계약서를 써준것에 사업장에 피해가 갈끼요? (나라에서 지원금이라던가 또 다른 사람 고용할시 불이익)>>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한달 일하는 동안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나요?근무시간이라던가 근무일수>>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무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최종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회사에서의 근무일수는 고려해야할 요소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려요소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4.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말고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네, 최종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및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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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의 승낙인 근로계약의 체결과는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적시된 근로조건은 확정적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구제척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업체의 인사규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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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년도/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차액만큼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배제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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