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적용한 월급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2020년부터 2021년 퇴사하기 전까지 세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최저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확실한데, 정확히 제가 얼마나 받지 못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 (44시간+8시간)*4.345주*8,720원= 1,970,197원(세전) 2020년: (44시간+8시간)*4.345주*8,590원= 1,940,825원(세전)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받았습니다.세후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021년: 1,970,197원(세전)-고용보험료(1,970,197*0.8%0.2)-건강보험료(1,970,197*3.43%)-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1.52%)-국민연금(1,970,197*4.5%0.2)-갑근세 및 지방세(20,490원)= 1,856,397원 2020년: 1,940,825원(세전)-고용보험료(1,940,825*0.8%*0.2)-건강보험료(1,940,825*3.335%)-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0.25%)-국민연금(1,940,825*4.5%*0.2)-갑근세 및 지방세(19,810원)= 1,829,105원또한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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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다닌 1월1일~ 1월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연봉이라던지 이런거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서화 되어있진 않습니다.)>> 20일까지 근무했다면 "월급여/31일*20일"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은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한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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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경조사 규정 축소,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경조사비 지급 규정은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2. 취업 규칙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불리하게 변경 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의 변경 동의서를 무조건 작성 해야하나요??>> 경조사비 규정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요합니다. 3. 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경우 위법이라면 어떤 법조항에 위법인가요?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변경 동의서 없이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내용만 공지되었습니다.직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암묵적으로 동의 한것으로 인정되나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 고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5. 배우자가 출산 했을 경우, 남직원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고 유급 휴일 10일을 받는 것이 맞나요??>> 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6. 5번을 위반 했을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 500만원이 맞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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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전문연구요원(3년),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은 해당 분야에서 의무종사를 하여야 복무를 마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제한 예외기간 2년 1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2년 1개월의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3개월 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4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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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사업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법인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의 근로관계는 개인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사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개인사업주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개인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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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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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집주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 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집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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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대법 2016.9.23, 2013다85189), 행정해석 또한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제외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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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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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실제 경력 차이 존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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