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경조사 규정 축소,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시근로자 100명정도의 식품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17년도 입사했고, 현재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 입니다.)
17일 오전 회사 그룹웨어에 경조사비 규정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경조사비 및 경조사에 대한 휴가일수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경조사비 지급 규정은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가요?
2. 취업 규칙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불리하게 변경 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의 변경 동의서를 무조건 작성 해야하나요??
3. 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경우 위법이라면 어떤 법조항에 위법인가요?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변경 동의서 없이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내용만 공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암묵적으로 동의 한것으로 인정되나요?
동의 하고 싶지 않을 경우 공지사항 등록 후 언제까지 이의 제기를 해야하나요??
5. 배우자가 출산 했을 경우, 남직원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고 유급 휴일 10일을 받는 것이 맞나요??
6. 5번을 위반 했을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 500만원이 맞나요??
회사의 그룹웨어에 공지된 경조사 규정 이미지 같이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조사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전체회의 방식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사용자측
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기명, 무기명 등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144, 1999.9.1). 그러나 단순 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비 지급 규정은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가요?
>> 아닙니다.
2. 취업 규칙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불리하게 변경 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의 변경 동의서를 무조건 작성 해야하나요??
>> 경조사비 규정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요합니다.
3. 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경우 위법이라면 어떤 법조항에 위법인가요?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변경 동의서 없이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내용만 공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암묵적으로 동의 한것으로 인정되나요?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 고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5. 배우자가 출산 했을 경우, 남직원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고 유급 휴일 10일을 받는 것이 맞나요??
>> 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6. 5번을 위반 했을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 500만원이 맞나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비 지급 규정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4. 암묵적인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경조사비 지급규정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2. 기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맞습니다.
6.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