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경조사 규정 축소,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시근로자 100명정도의 식품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17년도 입사했고, 현재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 입니다.)
17일 오전 회사 그룹웨어에 경조사비 규정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경조사비 및 경조사에 대한 휴가일수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경조사비 지급 규정은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가요?
2. 취업 규칙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불리하게 변경 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의 변경 동의서를 무조건 작성 해야하나요??
3. 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경우 위법이라면 어떤 법조항에 위법인가요?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변경 동의서 없이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내용만 공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암묵적으로 동의 한것으로 인정되나요?
동의 하고 싶지 않을 경우 공지사항 등록 후 언제까지 이의 제기를 해야하나요??
5. 배우자가 출산 했을 경우, 남직원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고 유급 휴일 10일을 받는 것이 맞나요??
6. 5번을 위반 했을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 500만원이 맞나요??
회사의 그룹웨어에 공지된 경조사 규정 이미지 같이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