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직 또는 해고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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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 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발생한 소득만큼을 제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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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사하면 1월 급여는 28일 분을 주나요? 30일 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2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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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개월만 매일 8시간씩 40시간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어떻게 적용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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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소정급여일수)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동법 제50조제4항제1호).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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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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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휴게시간이 30분일 경우-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160원= 1,791,009원(세전)2.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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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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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시 금액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금은 만기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만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기금을 신청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약 10일 이내에 만기 신청 접수 알림문자가 오고,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입금을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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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 계산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중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봅니다(또는 토요일이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09:00~21: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을 실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1시간*9,500원(휴일근로수당)+(8시간*0.5+3시간*1)*9,500원(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토요일 근로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이므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11시간*1.5*9,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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