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2022. 01. 18. 14:45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 과 본인 2명이 일하는 곳입니다.

손님과의 마찰로 인해,

기분이 상한 상태로, 그냥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너무 열받아서, 잠시 머리나 식히려고 한 10분있다 돌아 가려 햇으나,

지금 이탈하면, 끝이라는 말에, 그럼 나도 그만 두겟다 라고 하고, 그대로 퇴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를 정상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전에 합의가 됬다면 상관없지만,

당일 출근하여,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나 그런 문제는 없는 직종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시라면,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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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출근하여,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나 그런 문제는 없는 직종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근로계약또는 내부규정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기간까지는 결근처리될 수 잇으며,

    퇴사일로부터 결근일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지 않는 바,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2022. 01.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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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출근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1개월간을 결근처리 하는 경우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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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직 또는 해고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022. 01.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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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당일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셨는데요.

          퇴직금 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2022. 01. 1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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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사직할 경우 회사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로 퇴직 처리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2. 01. 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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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1. 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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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그 날 당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무단결근을 할 경우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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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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