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 알바 가능여부
1/19 1차 수급 인정일
1/20-1/31 단기 계약직 근로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월 60시간 시 불가능이라고 나와서
주 14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 3일 5 ,5, 4시간)
수급중에 단기간 계약직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인
(1/20 ~31)만 실업급여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간도 다시 취업으로 보고 실업인정이 취소 되는건가요??
+ 근로소득 신고할꺼고 담당자분한테도 말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9 1차 수급 인정일
1/20-1/31 단기 계약직 근로 가능할까요??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므로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수급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발생한 소득만큼을 제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첨부 파일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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