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 알바 가능여부
1/19 1차 수급 인정일
1/20-1/31 단기 계약직 근로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월 60시간 시 불가능이라고 나와서
주 14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 3일 5 ,5, 4시간)
수급중에 단기간 계약직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인
(1/20 ~31)만 실업급여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간도 다시 취업으로 보고 실업인정이 취소 되는건가요??
+ 근로소득 신고할꺼고 담당자분한테도 말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