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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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등기이사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된 때부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등기이사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고려하는 계속근로기간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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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3육아3으로 반년(6개월) 쓸 경우 자리보존해준다하구요 1년 쓸 경우 제 대타를 구해야하고 그럼 자리보존에 대한 확신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두경우 모두 제가 복직희망 시 제자리 없다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못 받은 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사업자가 다른 부서(=다른사업자)로 가서 일하라고 할시에도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바, 사업자가 다른 부서로 복귀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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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이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게 됐는데 (실 거주는 서울 유지) 1.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2. 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문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주소지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나 다만, 연말정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주소지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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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갯수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6.28~2022.5.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28일에 발생)- 2021.6.28~2022.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6.28~2023.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3.7.24에 복직할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41일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연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이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아니므로(이미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제외),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승인할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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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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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2.11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12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은 2.12이 되며, 마지막 근로일인 2.11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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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유급휴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요구만을 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며,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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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직원 4대보험 등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이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0.25%~0.85% 범위에서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8%를 부담하며(2022.7.이후 0.9%),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2. 실제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하므로 3월 이전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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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부지침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용센터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거리로 인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실과 이직 시점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거나(통상 1개월), 사정이 변경된 경우(전근 시 기숙사를 제공하다가 중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유)등을 증빙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을 증빙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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