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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도롱이195
노란도롱이19522.01.12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요

피부과 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근무중입니다

병원이랑 관리실 사업자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구요

5월부터 출산+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인데요!

출산3육아3으로 반년(6개월) 쓸 경우 자리보존해준다하구요

1년 쓸 경우 제 대타를 구해야하고

그럼 자리보존에 대한 확신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두경우 모두 제가 복직희망 시 제자리 없다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못 받은

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가 다른 부서(=다른사업자)로 가서 일하라고 할시에도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다르면 월급주는 주체가 다른데

여기는 마치 거기로 가라고 했다가 직원이 거부하면

자진퇴사처럼 몰아갈 거 같아서 미리 알아두려고 합니다

제가 부서이동을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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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두경우 모두 제가 복직희망 시 제자리 없다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못 받은

    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가 다른 부서(=다른사업자)로 가서 일하라고 할시에도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

    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라고 한다면, 현 회사와 상관 없는 회사이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추후 해고를 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권고사직)에

    추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의 근무권유에 대해서는 거절하여 현재의 근무지에서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장기간 썼다고 하여 해고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합의 하 권고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3육아3으로 반년(6개월) 쓸 경우 자리보존해준다하구요 1년 쓸 경우 제 대타를 구해야하고 그럼 자리보존에 대한 확신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두경우 모두 제가 복직희망 시 제자리 없다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못 받은 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부서(=다른사업자)로 가서 일하라고 할시에도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바, 사업자가 다른 부서로 복귀시킬 수는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불허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서 변경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못 받은

    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6개월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다른 부서(=다른사업자)로 가서 일하라고 할시에도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다른사업자라면 사실상 다른 회사로의 이동을 말하는 바, 근로자동의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