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인 개인병원입니다 육아휴직힌다는 직원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3인 개인병원입니다 여기에서 7개월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8살 애가 있다고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써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정도만 병원을 유지할 생각이고 그후에는 폐업을 하려 합니다
그분은 돌아오지 않아도 되니 육아휴직만 해달라고 하는데 1년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 퇴직급여도 줘야하고 또 취업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지않고 가족 관계서만 내고 저에게 아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너무 고의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어 육아휴직을 해주고 싶지 않고 벌금을 내더라도 안하고 싶은 마음인데 벌금을 내야하는지 내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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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신청한 개시일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이가 있다고 반드시 회사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