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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풍뎅이14
강렬한풍뎅이1422.07.27

육아휴직 거부시 대처 방안 도와주세요!

저는 350인 이상 근무하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기사인데요 제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1.저희 병원에서는 육아휴직을 원한다고 하면 돌아 올때 해당 부서에 돌아올 수 없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저는 치과 위생사 면허만 가지고 있고 타 부서에 가서 일할 능력도, 자격증도 없습니다)


2.육아휴직을 기간은 병원 내규에 따라야 합니까?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쓰고 싶은데 병원에서 쉬라고 한 만큼만 쉴 수 있는걸까요?


3.병원에서 저의 대체자로 정규직 근무자를 고용했을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4.육아휴직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요구할 수 맀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정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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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복직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에는 복귀 전 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2.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총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총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휴가와 휴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보다 더 유리하게 휴가와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병원에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병원은 질문자분을 육아휴직 종료 후에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4. 만일 병원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아닙니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저희 병원에서는 육아휴직을 원한다고 하면 돌아 올때 해당 부서에 돌아올 수 없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저는 치과 위생사 면허만 가지고 있고 타 부서에 가서 일할 능력도, 자격증도 없습니다)

    >> 해당 부서에 복귀할 수 없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육아휴직을 기간은 병원 내규에 따라야 합니까?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쓰고 싶은데 병원에서 쉬라고 한 만큼만 쉴 수 있는걸까요?

    >>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병원에서 저의 대체자로 정규직 근무자를 고용했을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육아휴직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요구할 수 맀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정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사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복직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