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로 인해 연차수당을 다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2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력업체 사장을 원청에서 교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청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있거나(대법 2010.7.22, 2008두4367),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보아(불법파견), 원청(사용사업주)은 해당 파견근로자(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직원 채용시 건보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2021년 기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부담율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독관말이맞는걸까요?강요에의한사직서제출,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이 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2.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 제36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란 임금/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롤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상여금,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제 주휴수당 및 정액급식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2021년 기준 1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식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후에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판례는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이때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 19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5.3시간이며, 통상시급은 190만원/205.3= 약 9,255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190만원*10일/30일= 633,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직관련하여 회사에서 거부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