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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
아하아22.01.03

취업후에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관계?

올해 1월3일 기간제근로자 로 출근을 햇습니다. 저의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1월5일인데, 취업을하게되면 ,고용보험실업인증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보내야하는데, 저의 쪽에서 주무관의 부재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못하엿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되는지? 1월5일 이후라도 제가 해야할일 등, 관련하여 필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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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5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야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최대한 일찍 전화하여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한다면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취업일 이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취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인정일에 근로내역에 3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체크하면 되고, 취업신고는 1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필요한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시고 1월 5일 이후라도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를 팩스, 메일 등으로 송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