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 관련 문의드려요
12월 3일에 1차 실업인정 돈을 받았고 2차 받는날이 31일입니다 근데 제가 9일에 입사를 했고 현재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취업신고는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도 아닌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감이 듭니다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어디서는 그만둔후에 7일 이내에 다시 재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을 하였어도 다시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