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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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부족한 2일 채우기 위해 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10일 이상이 아님). 즉, 수급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일로 역산한 30일 기간 중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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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금제에서 포괄 임금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항목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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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9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9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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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지연 및 입금 지불 지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퇴사월의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1.12.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이미 2021.11.10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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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더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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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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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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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2항,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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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무한 직장 퇴사시 추가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3.1~2019.1.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3.1에 15일, 2020.3.1에 15일, 2021.3.1에 16일, 2022.3.1에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4일). 이 중 46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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