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일수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2019년 7월8일이고 1년미만떄는 월차개념으로 받아오다 1년지나니까
년초에(회계년기준)으로 연차발생된다고 쓰라고 해서 썻고 차후에는 제가 회사상사랑 안좋게 마찰이생겨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는 차후에 제가관둘것을 예상한건지모르겟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써왔는데 회계관련 담당자분이 이메일로 답장을줬는데...
발생일 사용일
입사1년미만 -2019년8월8일~2020년6월8일 11일 6일
1년근속 2020년7월8일 15일 16일
2년근속 2021년7월8일 15일 12일
41일 34일
7일 <------22년7월7일까지 사용가능잔여일수
이렇게 이메일이 날라왔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아오다가 이게무슨 어이없는 시츄레이션인지..
조금당황스러워서 담당자에게 가서 물었더니 입사일기준이라고 원래회계년기준아니냐고 물으니까 직원들입사일도
다르고하니 회계년도가 편하다는식으로 말을하기에 알았다고 마무리를지었는데...
저일수 7일남은 일수로 제가계산을 해서 써오다가 1.5개가남은시점에서 금일 반차를 썼었고
담당자가 저를 불르더니 연차가 오바됫다 입사일기준이면 1.5개가남고 내년 7월7일까지사용할수있고
회계년도 기준이면 3개월차를 오바됬다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꺼면 다음달월급에서 3일치월급을 까겠다고하던데
정말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직원들도 죄다 회계년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저또한 년초에(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받아오다가..
제가 회사랑 불화가 생기고 노동부에신고까지한마당이라 저도마무리생각을 하고있는상태긴하지만....
제딴애는 회사에서 연차를 안줄려고 일부로 입사일기준으로바꿨나??
이글을쓰기전에 어떤분이 저와비슷한상황이어서 평소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다가 퇴사일이다가온직원은
회사유리한쪽으로 입사일기준으로바꾼다는데...잘은몰르지만 이럴경우 어떡게 대응을해야돼나요??
이게맞는방법인가요?? 압사일기준과 회계년기준 제가남은것은 1.5개가맞는데 어떡게봐야됄지 정말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