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2019년 7월8일이고 1년미만떄는 월차개념으로 받아오다 1년지나니까
년초에(회계년기준)으로 연차발생된다고 쓰라고 해서 썻고 차후에는 제가 회사상사랑 안좋게 마찰이생겨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는 차후에 제가관둘것을 예상한건지모르겟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써왔는데 회계관련 담당자분이 이메일로 답장을줬는데...
발생일 사용일
입사1년미만 -2019년8월8일~2020년6월8일 11일 6일
1년근속 2020년7월8일 15일 16일
2년근속 2021년7월8일 15일 12일
41일 34일
7일 <------22년7월7일까지 사용가능잔여일수
이렇게 이메일이 날라왔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아오다가 이게무슨 어이없는 시츄레이션인지..
조금당황스러워서 담당자에게 가서 물었더니 입사일기준이라고 원래회계년기준아니냐고 물으니까 직원들입사일도
다르고하니 회계년도가 편하다는식으로 말을하기에 알았다고 마무리를지었는데...
저일수 7일남은 일수로 제가계산을 해서 써오다가 1.5개가남은시점에서 금일 반차를 썼었고
담당자가 저를 불르더니 연차가 오바됫다 입사일기준이면 1.5개가남고 내년 7월7일까지사용할수있고
회계년도 기준이면 3개월차를 오바됬다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꺼면 다음달월급에서 3일치월급을 까겠다고하던데
정말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직원들도 죄다 회계년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저또한 년초에(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받아오다가..
제가 회사랑 불화가 생기고 노동부에신고까지한마당이라 저도마무리생각을 하고있는상태긴하지만....
제딴애는 회사에서 연차를 안줄려고 일부로 입사일기준으로바꿨나??
이글을쓰기전에 어떤분이 저와비슷한상황이어서 평소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다가 퇴사일이다가온직원은
회사유리한쪽으로 입사일기준으로바꾼다는데...잘은몰르지만 이럴경우 어떡게 대응을해야돼나요??
이게맞는방법인가요?? 압사일기준과 회계년기준 제가남은것은 1.5개가맞는데 어떡게봐야됄지 정말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더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들도 죄다 회계년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저또한 년초에(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받아오다가..
제가 회사랑 불화가 생기고 노동부에신고까지한마당이라 저도마무리생각을 하고있는상태긴하지만....
제딴애는 회사에서 연차를 안줄려고 일부로 입사일기준으로바꿨나??
이글을쓰기전에 어떤분이 저와비슷한상황이어서 평소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다가 퇴사일이다가온직원은
회사유리한쪽으로 입사일기준으로바꾼다는데...잘은몰르지만 이럴경우 어떡게 대응을해야돼나요??
퇴사시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사일 기준하여 재산정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무효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