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출입국관리법은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취지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취업자격이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취업 외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반환청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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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1일 근무인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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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습기간 등 계속근로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임신 후 12주 이내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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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3주 일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주를 일하건 4주를 일하건 그 주수에 따른 근무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급여가 동일하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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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국경일 휴무도 연차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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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없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업무방해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지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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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년만근 후 퇴사 시 연차 미발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사할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게되면, 장기 근속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1년 계약직 근로자에 관한 판결이므로, 1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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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직원채용시 받을수잇는 지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③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수준①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②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방법① 온라인 신청 시1. www.ei.go.kr 접속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②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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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일용근로) 유급휴일과 공휴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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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동조 제2항),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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