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직원채용시 받을수잇는 지원금

2021. 11. 29. 17:57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청년 이나 직원 채용시 받을수잇는지원금은 현재 어떤것잇나요??????

영상제작하는 서비스업종입니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만 지원받고잇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써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 1년 동안 최대 900만원

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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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35세 미만 근로자를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종에 따라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1.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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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안내 라고 포털에서 검색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원금별 안내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11. 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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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디지털일자리 안정지원금, 청년고용지원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4700e488200b0029cb944fe4c31757c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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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사업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요건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업,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직원을 고용, 정보기술 업무 수행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 11. 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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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③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수준

            ①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②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2021. 11.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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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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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제작하는 서비스업종입니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만 지원받고잇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습니다.

              현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마감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1. 11.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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