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만 한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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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알바식으로고용하는중에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1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징금이 징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산재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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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기 01254-884, 19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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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적용제외신청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이지 근로자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시 단속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규정 및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야간근로는 제외),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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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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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자가 노무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험생마다 공부하는 방식, 습관, 의지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인터넷 까페 "노무사 길을 걷는 사람들(https://cafe.daum.net/keedong)" 까페에 가입하셔서 합격수기 등을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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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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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설립을 하기 위해서능 최소 몇명이 필요하고. 어딴 서류나 절차들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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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불법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적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에 전부 쟁의행위를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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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2021.7.부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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