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임의로 일용직처리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익월 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익월 근로한 달에 대하여도 국민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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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 즉,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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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8.11.4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0.1.2(19일), 2019.1.2(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총 38일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8,350원*8시간*19일+8,590원*8시간*19일) = 2,574,880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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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차액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3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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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을 시에는 결혼휴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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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약직 연장 시점이 언제부터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하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올해 3월을 기산점으로 하여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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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8.5*4.345*1.5)*8,350원= 2,207,7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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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은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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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209+35*4.345*1.5)*8,720원 = 3,811,62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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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어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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