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상시근로자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는 대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부여)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예: 5명이 5일에 걸쳐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25명임).상기 내용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이동 후 임금변동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전직명령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존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해당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근로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약정휴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수요일~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주휴일이 되므로,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보험금 퇴직연금이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위로금은 보통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경우에 명예퇴직 등 합의해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급해야할 금품은 아닙니다.2.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후불적 임금입니다. 3. 퇴직보험금은 퇴직연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알바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당시 제시한 근무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변경할사 퇴사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2. 포함됩니다.3.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4.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활비 벌기위해 겸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어 겸직이 가능한 시간대 업종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