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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당나귀18
우아한당나귀1821.11.02
임신한 직원 선택적근로제 연장근무 여부

임신한 직원에게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할 때, 연장근무 이슈가 있는데

아래 1번과 2번 중 어떤 조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선택적근로제는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늘 7시간 53분 근무한 직원이 내일 8시간 7분 근무해도 연장근로가 아니다.

2. 임신부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에 있어서도 특정일 기준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다. 따라서 오늘 7시간 53분 근무한 직원이 내일 8시간 7분 근무하면 7분 동안 연장근로한 것이 맞다.

말이 다 달라서... 1번인지 2번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신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고, 위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내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자의 불안정성이 크지 않고 자신의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이 타당합니다.


  • 선택적근로제 적용대상에 임산부인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가 포함될 경우

    임산부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합의의 내용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할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선택적 근뢰간제 하에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의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택적근로제는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늘 7시간 53분 근무한 직원이 내일 8시간 7분 근무해도 연장근로가 아니다.

    선택적 근로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기간을 초과한 시간이 산부의 연장근로 규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1번처럼 근로를 하여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