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는 정확히 어떻게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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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모기업이 인사/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소사장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4.3.11, 2004두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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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나와 있는 업체 사장님이 제 사업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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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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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를 봤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일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합의된 날에 퇴사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녹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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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관에서 가입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의 착오로 인해 요건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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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무효이며 추후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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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워크샵간다는데 거부할권리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크숍 개최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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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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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사전동의서 작성후 사전동의로 계약기간만료 퇴사를 할려고 하니 한달 연장근무 안할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4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해지가 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기간을 사용자가 연장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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