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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2

신용불량자 입니다 회사 4대보험가입을 와이프명의로??

신용불량자라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가입 하고 월급통장도 와이프명의 통장으로 받으며 일은 제가 하였습니다 . 권고사직후 와이프가 실업급여 신청후 수령하였구요. 이런경우 혹시나 사실이 밝혀졌을때 저희나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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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1.11.03

    권고사직후 와이프가 실업급여 신청후 수령하였구요. 이런경우 혹시나 사실이 밝혀졌을때 저희나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1. 네. 부정수급입니다.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을 허위로 한 것은 적발되어도 크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은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 반납에 2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명의로 사용한점,

    해당사정을 사업주와 공모하여 진행한점

    에 대해서

    해당사정이 밝혀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과 더불어 범칙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근무하였다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될수 있으며, 실업급여 또한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다른사람 명의로 받는 것은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지만, 4대보험과 실업급여를 와이프분께서 지급받으신 것을 신고당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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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급여 또한 본인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질문자님이 아닌 허위로 부인분의 명의로 세금 및 4대보험을 신고한 상태에서 부인분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적발이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허위신고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의 책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