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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11.16

와이프가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됬는데요

전 직작인이구요, 가족들 모두 제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는 프리랜서이며 작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 와이프가 자격상실예정이라고 안내가 왔거든요.

작년말인가, 올해초에 제가 알바한작업비를 와이프명의로 3.3% 제하고 1500만원정도 받은적이 있거든요.

이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언제 다시 자격인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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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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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말씀인거죠?

    1500만원의 소득이 잡히니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피부양자가 되려면 내년 5월이 지나서 와이프분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는게 입증이 돼야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이 5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10월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