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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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은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32조제2항).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하며(근퇴법시행령 제32조),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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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휴직은 근로자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휴직이므로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름만 청원휴직일 뿐 실직은 직권휴직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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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497, 2019.10.18).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서면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주 전 통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만 적용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 3항)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주전 통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기준법에 벌칙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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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직자 본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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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고용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제한 사유가 고용제한 강화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회 적발시 1년, 제한기간중 추가적발시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적발일 기준으로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을 변경하여 실 고용제한기간이 사유발생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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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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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5월 1일에 근무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4시간*1.5 = 6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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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를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라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해고이기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희 협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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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문내용과 같이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비번날이 공휴일(유급휴일)과 겹치면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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