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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슴벌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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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시간 관련문의 및 연봉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입사 당시 초봉 2700만원(08:30~17:3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제 시간에 퇴근해본적은 거의 없고, 야근을 수두룩하게 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아본적 없습니다.

우선 초봉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결과 저의 시급은 10765.6원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연봉인상이 되어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로 계약서 갱신은 하지 않았구요.

근데 사장으로부터 연봉인상 한 내용이 주 5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7:30분에 퇴근하지말라고 전사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 2시간을 더하니 월 252시간, 년3024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연봉에 대해 (2508×시급)+((3024-2508)×시급×1.5) = 3282×시급 =3200만

->시급=9750원

인상된 연봉으로 사장이 말하는 연장근무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시급을 구해보니 9750원으로 감소되었는데요.

계약서상 시급으로해도(인상 전)

2508(년 법정근로시간)*10765.6(계약서상시급)=약 27000000

10765.6*1.5(연장근로수당)*516(년 연장근무시간)=약 8332574

합이 35,332,699원입니다.

이걸 연봉인상이라고 저한테 연장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것인가요?

계약초봉이 2700이고, 저 9750원으로 2508을 곱하니

오히려 본봉은 24453000원으로 오히려 260만원이나 깎였는데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저랑 합의가 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은 받지도않고 일해왔는데

최저시급보다 물론 더 주기야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단순하게 관두라 이런 말은 하지말아주세요

저도 공제때문에 묶여있는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및 조정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이 이전보다 감소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연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수준(총액)이 감액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시급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통상시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연봉 2,700만원을 책정할 때 근로시간 조건은 08:30~17:30이었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인상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조건은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하라는 사업주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은 받지도않고 일해왔는데

    최저시급보다 물론 더 주기야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연봉계약서 작성히 해당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명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연봉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동결 또는 인하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내용을 근거로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