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근로시간 관련문의 및 연봉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입사 당시 초봉 2700만원(08:30~17:3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제 시간에 퇴근해본적은 거의 없고, 야근을 수두룩하게 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아본적 없습니다.
우선 초봉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결과 저의 시급은 10765.6원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연봉인상이 되어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로 계약서 갱신은 하지 않았구요.
근데 사장으로부터 연봉인상 한 내용이 주 5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7:30분에 퇴근하지말라고 전사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 2시간을 더하니 월 252시간, 년3024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연봉에 대해 (2508×시급)+((3024-2508)×시급×1.5) = 3282×시급 =3200만
->시급=9750원
인상된 연봉으로 사장이 말하는 연장근무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시급을 구해보니 9750원으로 감소되었는데요.
계약서상 시급으로해도(인상 전)
2508(년 법정근로시간)*10765.6(계약서상시급)=약 27000000
10765.6*1.5(연장근로수당)*516(년 연장근무시간)=약 8332574
합이 35,332,699원입니다.
이걸 연봉인상이라고 저한테 연장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것인가요?
계약초봉이 2700이고, 저 9750원으로 2508을 곱하니
오히려 본봉은 24453000원으로 오히려 260만원이나 깎였는데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저랑 합의가 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은 받지도않고 일해왔는데
최저시급보다 물론 더 주기야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단순하게 관두라 이런 말은 하지말아주세요
저도 공제때문에 묶여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