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휴게소의 사업장 규모. 본사까지 포함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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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연봉별 받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환급금은 엄밀히 말하면 연봉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뗀 세금의 범위(기납부세액)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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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처리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업는 근로자(정규직)의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그 기간이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고, 이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할 수는 있겠으나, 정년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즉, 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처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일시적,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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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회사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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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관련 질문입니다.(월급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 미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3개월씩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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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다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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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통지후 회사에서 무급휴가 또는 연차소진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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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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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서를 썻는데요. 실업급여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46조제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무급휴직에 동의한 상황이므로 나머지 20%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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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운 최대치가 정해져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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