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1.1~2021.12.31(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21.1.1~2021.12.30(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2.1, 3.1,......12.1) > 2021.1.1~2021.12.31(1년) :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5개월 개근 한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 발생)3.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2021.1.1~2021.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2.1.1~2022.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3.1.1~2023.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4.1.1~2024.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5.1.1~2025.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6.1.1~2026.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7.1.1~2027.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8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5일 한도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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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 산재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일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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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메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상태라도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근퇴법 제10조),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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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법정 공휴일 임금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30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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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시간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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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조퇴 사용후 토요일(무급휴무) 연장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3558, 1988.3.9).따라서 1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는 6시간이며, 1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는 7시간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7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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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6.30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7.1에 퇴사한 것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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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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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해 정식적으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등 해고보다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편입이 취소된 후 의무가 부과됩니다(현역or 사회복무요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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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근무시간내에 차고지 복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팀장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8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7시간에 대한 근무만 제공하면 되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또한, 퇴근 시간 후에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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