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과 5년일한 직원이 월급이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상, 근속기간에 따른 급여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근속기간별로 차등적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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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체휴무일에 특근할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자도 통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대체공휴일인 8.16에 근무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 8.16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1.5+2시간*2 = 1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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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후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근기 1455-22853, 1982.8.18).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공휴일이 특정일로 대체된 경우에는 2번 답변에 따라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된 휴일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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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일용+상용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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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시 일용직, 상용직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60,120원, 2018년 54,216원, 2017년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0,17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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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종료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8호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및 시차출퇴근제장려금이 포함되므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시차출퇴근제장려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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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세금 8.8% 적용이 적법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인 1,822,480원*0.9*5일/31일*91.2%= 241,273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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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추후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등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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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3.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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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형퇴직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지급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 합계+매년 운영성과 누적합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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