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가 종료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 일용직 근로가 종료된 후 신규입사절차(공개채용)를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일용직 근로기간은 정규직 근로기간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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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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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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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연금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월급과 별도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12분의 1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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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1.1 이전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2.1.1부터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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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회계년도기준 퇴직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한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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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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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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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중 이사를 하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비하여야할 서류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드맵),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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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으로서 주기적으로 법인 이사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인사권한 및 예산 집행권한이 법인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만약,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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